“나를 무시한다” 폭력 휘두른 20대 집유 2년

2020-04-13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평소 자신을 무시하거나 험담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폭행, 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J(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J씨는 2018년 7월 24일 새벽 서귀포시 소재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18)를 불러내 S(24)씨와 함께 평소 자신들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려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씨의 범행에 가담한 S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J씨는 또 같은해 10월 11일 새벽 서귀포시 올레시장 입구 공터에서 자신을 보고도 아는 척 하지 않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H(16)군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11월 3일 새벽에는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함부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또다른 H(17)군을 폭행하고 술병을 깨뜨려 위협한 혐의도 있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J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전까지 정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