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일 후보 대변인, 오영훈 후보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2020-04-08     이정민 기자
제21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 측이 같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8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부상일 후보 측 강창효 대변인은 이날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표절하지 않고 직접 썼다'는 오영훈 후보의 방송 발언과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 대변인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베껴 쓴 논문 표절이 드러났지만 오 후보는 지난 1일 JIBS가 주최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표절하지 않았다. 직접 썼다' 등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 자문 및 검토 결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돼 고발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부 후보 측은 오 후보가 2003년 6월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학위 논문인 '정치 관여 수준에 따른 유권자 행동 분석에 관한 연구'가 1995년 작성된 '선거 관여도에 따른 유권자 행동 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