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 경찰학교 실습생 코로나 19 검사 ‘음성’ 판정

제주경찰 격리·대기조치 해제 사용중단 오라지구대 정상화

2020-04-08     이정민 기자
실습나온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발열 증세를 보이며 '코로나 19' 감염 의심을 낳은 제주에 실습 온 경찰학교 교육생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8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 관할 오라지구대에서 실습 중인 경찰학교 교육생 A(29)씨에 대한 '코로나 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이날 오후 2시 5분께 통보됐다.

이에 따라 A씨와 접촉 직원 10명의 격리 및 대기 조치가 해제됐다.

A씨는 앞서 지인을 만나기 위해 지난 4일 전남 광주를 방문, 5일 돌아왔고 7일 야간근무를 서다 발열 증세를 보였다.

8일 오전 12시 20분께 제주한국병원 응급실에서 발열 체크결과 체온이 38.6℃를 나타내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야간근무 당시 접촉한 오라지구대 직원 10명의 대기 조치를 해제했다"며 "8일 새벽부터 임시 사용중단한 오라지구대 운영도 정상화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