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4월 1일부터 확대

2020-04-01     김형훈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JDC 지정면세점의 구매한도가 1일부터 확대됐다.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주류 1병(1L이하·400달러 이하)과 담배 1보루(200개비 이하)가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별도 면세물품으로 지정돼 구매 한도에서 제외됐다.

JDC 지정면세점은 아울러 4월 한달 동안 오프라인 매장에서 최대 40%(일부 품목 제외) 할인행사를 시행한다.

또한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JDC 지정면세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면세제도 관련 OX 퀴즈 이벤트인 ‘XOXO FROM JDC’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JDC 지정면세점 전 매장에서 5만원 이상 구매 시 영수증 하단에 OX 퀴즈 이벤트 코드를 받을 수 있으며, 18일까지 JDC 지정면세점 홈페이지 이벤트 창에 코드를 입력하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