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상습 절도·목포서 음주운전 사고 40대 징역 4년 6개월

2020-04-01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절도 행각을 벌이고 목포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도로교통법 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이 병합된 박모(45)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박씨는 지난해 8월 1일 새벽 제주시 소재 A씨 주택에 침입해 현금 3만3000원을 훔치는 등 같은 해 9월 28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약 2399만여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 15일 새벽 목포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기사와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절도 및 특수절도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장욱 판사는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