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오류있는지 확인해보세요”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이의 신청 하면 돼

2020-03-27     김형훈 기자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시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시청에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4월 3일 최종 확정된다.

한편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