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제주 공동체 회복 위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약속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국무총리 소속 공론화선정위 설치 등 구상 피력

2020-03-22     홍석준 기자
송재호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송재호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가 제주 공동체 회복을 위해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송 예비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가 있지만 제2공항 공론화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견해 차이가 있으면 추진 주체와 효력이 무의미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제주지역의 국책사업에 도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고 국가가 갈등 해소를 위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제주해군기지, 제2공항 등으로 오랜 기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제주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며 “갈등관리기본법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도민 결정권이 존중받는 건강한 제주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갈등관리기본법에는 △공공정책 수립‧시행‧변경 시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국무총리 소속 공론화선정위원회 설치 △국무조정실장 갈등관리지원센터 지정 등의 내용을 담겠다는 구상도 함께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