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보건용 마스크 7만여장 판매 유통업자 적발

허위 시험성적서 이용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둔갑시켜 제주도자치경찰단, 유통업자 2명 약사법 위반 혐의 입건 조사중

2020-03-12     홍석준 기자
7만장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7만장이 넘는 가짜 보건용 마스크를 전국에 유통시킨 업자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경기도 소재 모 업체에서 생산한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전국 18개 마트에 유통시킨 A씨와 B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유통업자인 A씨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일반용 마스크 10만장을 개당 1650원에 구매, 이 중 7만500장을 허위 시험성적서로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둔갑시켰다.

A씨는 이 마스크를 다른 유통업자 B씨에게 개당 1900원에 판매, 175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이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면서 A씨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시험성적서를 이용해 일반용 마스크 7만500장을 전국 18개 마트에 개당 2200원에 보건용 마스크로 판매, 2115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도내 모 마트 등 3곳에서 B씨가 유통시킨 마스크가 개당 2800~3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마스크 불법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