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설 폐기물 5t 이상 배출 사업장 특별점검

2020-03-07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건설 폐기물 5t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점검 기간은 오는 5월까지이며 대상은 관내 376개 사업장이다.

제주시청사

제주시는 이번 점검이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 시 혼합 건설 폐기물 배출기준 초과 등 배출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혼합 건설 폐기물은 폐콘크리트 등 건설 폐재류에 가연성 및 기타가 5% 이하 포함된 것을 말한다.

공사장에서는 가연성이 많이 포함된 혼합 폐기물 형태로 배출한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이번 건설 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혹은 매립 필요성을 구분해 배출하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 ▲덮개 설치 여부 ▲가연성 및 비가연성 혼합 보관 여부 ▲보관기간(90일) 준수 여부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적정 여부 ▲적정 인계인수 ▲변경신고 이행 여부 ▲관리대장 기록 등도 살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적발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조치 명령 등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