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아이 죽음의 진실은 어디에”

숨진 아이 아빠 20일 제주법원 결정 토로 “제3자 침입 없었는데 고유정 아니면 누가” “내 아이가 죽은 원인조차 모르는 아빠 돼” 이정도 변호사 “초동수사 문제 책임 묻겠다”

2020-02-20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편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여)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유족 측이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유정의 현 남편이자 이혼 소송 중인 홍모(38)씨는 2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홍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전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자신의 아들(당시 5세)이 고유정에 의해 살해됐음을 주장하며 이날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한 재판부의 결정을 토로했다.

제주지방검찰청

홍모군은 홍씨가 전 처와 사이에 낳은 아들로 제주서 할머니 손에 키워지다 지난해 2월 28일 아빠와 함께 살기 위해 청주 자택으로 향했고 이틀 뒤 아빠 옆에서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됐다.

홍군의 사인은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고 검찰은 고유정이 살해한 것으로 판단, 전 남편 살인 사건 재판 중 추가 기소했다.

고유정이 사건 전날인 3월 1일 저녁, 홍씨에게 수면제 성분을 탄 차를 마시게해 재운 뒤 2일 새벽 아빠 옆에 엎드려 잠든 홍군의 머리를 매트리스 바닥으로 향하게 한 뒤 몸통(등)에 올라타 머리 등을 약 10분 간 강하게 압박,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전 남편 살인 사건과 의붓아들 살인 혐의 등을 적용,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내놓은 여러 간접사실만을 놓고는 고유정이 홍씨에 대한 적개심을 품은 채 홍씨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무죄'를 선고했다.

2일

홍씨는 "고유정이 지난해 나에게 수면제 성분의 '독세핀'을 모두 버렸다고 했는데 내 몸에서 검출됐고 고유정의 모든 말은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집에) 제3자 침입이 없었고 부검 감정서는 '타살'이었다"며 "그렇다면 내 아이는 누가 죽였다는 것이냐"고 울먹였다.

또 "이제 열흘 뒤면 아이가 죽은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고유정이 무죄라면 나는 아빠로서, 내 아이가 죽은 원인조차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눈물을 흘렸다.

홍씨는 "피고인이 권리가 중요하다지만, 그렇다면 내 아이 죽음의 진실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니냐고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홍씨의 법률 대리인인 이정도 변호사는 청주 상당경찰서의 초동수사를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밝혔듯이 경찰이 초동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고유정에 대한) 유족 조사 이외에 더 구체적인 수사를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나 경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 이번에 내려진 부당한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라도 꼭 사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유정은 이날 재판에서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부에 공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