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살인 사체 훼손·유기 ‘엽기 행각’ 고유정 무기징역 선고

2019년 8월 12일 첫 재판부터 192일만 일단락 청주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범죄 증명없는 '무죄'

2020-02-20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및 유기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고유정(37·여)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20일 살인, 사체 손괴 및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12일 열린 첫 공판부터 따지면 192일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제주지방법원과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모 펜션에서 아들을 만나러온 전 남편 강모(당시 36)씨를 살해하고 제주와 김포 등지에서 사체를 훼손,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 2일 청주 자택에서 숨진 의붓아들 홍모(당시 5세)군을 살해한 혐의도 있다.

홍군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지금의 남편 홍모(38)씨가 전 처와 사이에 낳은 아들로 제주서 할머니 손에 키워지다 지난해 2월 28일 아빠와 함께 살기위해 청주로 갔고, 이틀 뒤인 3월 2일 오전 아빠와 함께 잠을 자던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홍군의 사인은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다.

지난달

검찰은 고유정이 3월 2일 새벽 홍군의 몸(등)에 올라타 얼굴이 바닥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머리(뒤통수)를 수분 동안 강하게 눌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전 남편 살인 사건 재판 중 추가 기소했다.

고유정은 앞서 12차례 열린 재판에서 전 남편의 살인에 대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벌어진 ‘우발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고, 의붓아들 사망 사건은 혐의 자체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고유정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 잔혹성, 중대성, 책임의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고유정은 이날 자신에게 무죄가 선고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