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서 행패 60대 벌금 500만원

2020-02-17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에게 욕설을 하며 진료업무를 방해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저녁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대기 중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보안요원이 자신을 제지하자 욕설과 함께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도 가볍지 않다"며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