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끊으려다 실패하자 다른 사람 살인미수 60대 징역 6년

2020-02-14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하자 다른 사람을 차로 쳐 살해하려던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6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제주시 이호테우해변 인근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20대 관광객을 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범행 며칠 전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려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보면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