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무면허 선박 운항 선장 적발

2020-02-14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배를 몰던 선장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통영선적 어획물운반선 S호 선장 김모(64)씨와 모슬포선적 연안복합어선 N호 선장 김모(76)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S호 선장 김씨는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지난 12일 오후 경남 통영 미수항을 출발, 13일 오전 서귀포 화순항 입항 시까지 약 148마일(266.4km)을 운항한 혐의다.

N호 선장 김씨는 2018년 12월 29일 소형선박조종면호 유효기간이 끝났으나 지난 11일 오전 서귀포시 모슬포항을 출항,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후 같은 날 오후 모슬포항에 입항 때까지 약 14마일(25.2km)을 운항했다.

한편 승무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선박 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이를 승무시킨 자는 선박직원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