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업경영 미이용 농지 소유자 1644명 청문 추진

2020-02-04     이정민 기자
제주시청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소유자들에 대한 청문이 실시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농지이용 실태 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 1644명에 대한 농지처분의무부과 청문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농지이용 실태 조사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고 농지를 취득한 1만1446명(1만4071필지, 1891ha)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1664명(1425필지, 157ha)이 휴경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청문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를 청문 주재자로 선정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당사자 의견 진술 등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2015년 농지 기능 강화 방침에 따라 농지이용 실태 특별조사를 벌여 지금까지 5592필지 581ha의 농지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