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뺑소니 교통사망사고 20대 운전자 구속

제주지법 30일 영장 발부…사유 ‘도주 우려’ 동승자 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방조 입건

2020-01-30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날 뺑소니 교통사망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 및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신모(21)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다.

제주지방법원.

신씨는 지난 27일 6시 47분께 제주시 이도광장에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방면으로 동승자 2명과 함께 싼타페 차량을 몰고 이동하다 길을 건너던 A(7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사고 후 1시간 40분 가량 지난 오전 8시 29분께 행인에 의해 신고돼 119구급차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신씨는 같은날 오후 3시 44분께 제주시 구좌읍 지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을 맡은 제주동부경찰서는 신씨가 사고 당일 오전 1시께 술집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고, 신씨 역시 음주에 대해 인정해 지난 28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신씨의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