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없었던 제주도의원 ‘국외 출장 보고회’ 열릴까

강성민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대표 발의 결과 보고회 의무화·비상 시 의장이 출장 제한

2020-01-30     이정민 기자
제주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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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국외 출장 결과 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위기 상황 시 의장이 직권으로 의원들의 국외 출장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30일 '제주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제주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의회 의장이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도의원으로 하여금 귀국 후 60일 이내에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규칙'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도의원이 20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해 또는 재난, 신종 감염병 전파 등 국가와 제주 지역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도의회 의장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규칙'에 명시된 공무국외출장 제한 조항에 새로 추가된 것이다.

강 의원은 해당 조례 제정 이유를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결과 보고회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 일부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연수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어 도의회 의장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