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재소자 추행·출소 후에는 행패…다시 교도소 行

제주지법 강제추행·업무방해 등 혐의 50대 징역 1년 8개월 선고

2020-01-17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교도소 복역 중 본인보다 어린 재소자를 추행하고 출소 후에는 모텔과 오피스텔에서 행패를 부린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강제추행, 업무방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59)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K씨는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제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같은 재소자인 A(19)씨와 B(32)씨를 10여 차례 추행한 혐의다.

출소 후인 지난해 7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모 모텔 내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방해를 하고 같은해 9월 24일에는 모 오피스텔에서 관리인에게 입주자 연락처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자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죄가 일어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