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갑질 근절·피해자 지원 규정’ 발령

2020-01-14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자의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규정'을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규정은 지난해 9월 공직 내부 갑질 실태 조사 및 감찰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례에 대응하고 공직자 인권보장 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관은 매년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수립 제주도 본청과 행정시에 갑질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해 정례적인 교육 및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또 갑질 예방 및 대응 조직을 만들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도 체계화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번 규정을 바탕으로 기존 청렴 문화 확산 시책을 공유하며 민간 분야까지 갑질 근절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