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자림로 도로 폭 축소·시속 60km 미만 제한될까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저감대책 검토 의견’ 제출 2구간 폭 3m·속도 제한 조치·생태로 설치 등 주문 제주도 “안전 확보·관련 규정 등 폭 넓게 검토 중” 시민모임 “계획된 폭 27m를 14m로 줄일 수 있어”

2020-01-10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제주시 비자림로 확장 공사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도로 폭 축소 등을 제시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검토에 들어갔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비자림로(2구간) 환경저감대책 검토 의견’이 지난 3일 제출됐다.

제주시 대천교차로와 금백조로를 잇는 2.9km(1~3구간)의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총 사업비 242억원이 투입되며, 2018년 시작해 오는 2021년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5월 30일 중단된 상태다.

공사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의견서를 통해 비자림로 확장 공사 시 기존 설계된 2구간 27m의 도로 폭 축소 방안 우선 검토를 주문했다.

로드킬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줄이고자 속도를 시속 60km 미만으로 제한해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상 설계 속도에 따라 도로 폭을 차로 당 계획된 3.5m에서 3m로 줄이라는 것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폭 8m의 중앙분리대도 설계속도 제한 시 불필요하거나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확장 공사 2구간 중앙분리대의 폭을 최소화하고 그 외 갓길 등의 폭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확장 공사 주변 법정보호종 등의 서식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량속도 제한(시속 60km 미만) 방안도 주문했다.

제주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공사 2구간의 경우 법정보호종과 붓순나무 등 야생생물 등에 대한 간섭 최소화를 위해 2구간 종점부 교차로 연결부분(목장쪽) 확·포장 계획 취소 등 사업 계획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2구간 우측 전체 차폐림 조성 시 도로 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및 초본류를 다층 구조로 식재하고 일부 가능한 지역에는 양서파충류와 곤충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형 생태통로 설치도 제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 중”이라며 “도로설계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안전 확보에 문제는 없는지,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지 등 폭 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

한편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권고에 따라 도로 폭을 최소화하고 시속 50km(영산강유역환경청 60km 미만) 속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며 “생태적 민감도를 고려해 도로 설계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로 폭을 3m(왕복 4차선)로 줄이고 폭 8m의 중앙분리대 대신 중앙분리선으로, 양쪽에 갓길(길어깨)을 1m 이내로 둘 경우 폭 27m로 계획된 도로를 14m 정도로 줄일 수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9~10m 폭 도로임을 감안한다면 4~5m 정도 확장으로도 4차선 도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