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될 뻔한 고래 사체 알고 보니 ‘유통 불가’ 참고래

2019-12-27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22일 발견된 대형 고래 사체가 유통이 가능한 밍크고래가 아닌 참고래로 밝혀졌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해상에서 발견된 고래 사체에 대한 DNA 검사 결과 참고래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비양도 북서쪽 약 40km 해상에서 여수선적 어선에 의해 발견된 고래 사체는 애초 밍크고래로 추정됐다.

발견 당시 사체 길이만 15.5m에 둘레 5.8m, 무게도 약 15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후 측정에서 길이는 12.6m에 몸무게는 12t으로 수정됐다.

지난

불법포획 흔적이 없는 밍크고래는 최초 발견자가 유통 증명서를 발급받아 비싼 값에 시중에 내놓을 수 있어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기도 했다.

실제 이달 초 울산에서는 길이 7m 가량의 밍크고래가 1억원이 넘는 금액에 공매 처리된 바 있다.

해경도 이번에 발견된 고래 사체에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최초 발견자인 여수선적 어선 선장에게 유통 증명서를 발급하려 했으나, 최종 확인 결과 참고래로 나타나면서 시중에 유통이 불가능해졌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고래 사체를 제주시에 인계한 뒤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 기증돼 교육 및 연구용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