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 노동자 쟁의행위 ‘초읽기’

지난 23일 노동위 3차 조정회의서 조정안 합의 안 돼 노동조합 24일 오후 대의원회의 통해 입장 정리 예정

2019-12-24     이정민 기자
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노동자들의 쟁의행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4일 제주도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제주도개발공사 노동쟁의 3차 조정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돼 약 3시간 가량 진행됐다.

하지만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은 노사 양 측의 합의까지 이르지 못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개발공사 노동조합은 이에 따라 24일 오후 대의원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도개발공사 노조 관계자는 "어제(23일) 나온 조정안에 대한 합의가 불성립하면서 앞으로 쟁의행위 형태에 대해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노조원 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파업 등) 쟁의행위 형태에 대한 별도 찬반 투표는 하지 않고 대의원회의에서 어떤 방식의 쟁의행위를 할 것인가를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7.26%가 쟁의행위에 대해 찬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4일 오후 열릴 예정인 도개발공사 노조 대의원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노조 대의원회의에서 파업을 결정 시 제주삼다수 제품 생산도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도개발공사 노조 측은 지난 7월부터 근로자 처우 개선, 근로조건 개선,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사측에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