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청

10월에 이어 두 번째 보완 요청 … 전략환경영향평가 당분간 표류 불가피

2019-12-19     홍석준 기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재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한 차례 보완 요청을 한 데 이어 두 번째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당분간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채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 요청은 2회까지만 가능하다. 국토부가 두 번째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부는 동의 또는 부동의 중 한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재보완 요청이 사실상 최후 통첩인 셈이다.

환경부가

환경부는 19일 국토부의 보완서에 대해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한 내용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내용이 미흡하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의견이 있었다”고 재보완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재보완 요청은 협의 시한을 하루 남겨둔 시점이기 때문에 법정 시한을 넘길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언제까지 보완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KEI는 지난 3일 국토부가 낸 보완서를 검토한 결과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성에 대한 평가 내용이 여전히 미흡하고 소음 피해 영향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KEI는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평가서에 대해 “제2공항 예정지(서귀포 성산)는 대규모 철새 도래지로 조류충돌 위험이 있어 입지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KEI 의견을 토대로 조류충돌 위험성을 다시 평가하도록 요청했지만 국토부의 보완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부 보완서의 부실 문제는 시민회단체들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내에 KEI와 해양수산부 등이 제시한 의견에 따라 입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 관리 방안, 동굴 조사계획, 해양 포유류 조사 및 대책 마련, 입지 대안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한 달만에 보완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KEI는 제2공항은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며,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초안부터 본안까지 지적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KEI가 평가서 본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 ‘평가서 초안에서 법정보호종의 서식역이자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한 노력과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 등을 고려해 규제대상 시설물과 철새도래지 등이 지정되지 않은 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사업 시행에 따른 항공기 소음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검토를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힌 부분을 들기도 했다.

해양수산부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초안 의견의 연안성 조류, 남방큰돌고래, 해양 수질 등 해양 관련 평가항목별 현황 파악, 영향 예측, 저감방안, 사후관리대책 등이 일부분만 보완됐다’면서 ‘특히 제2공항 건설에 따라 수중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해양 포유류의 현황, 예측, 대책을 제시해야 했으나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도민 의견수렴 기간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보류해 달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갈등해소 특위 위원들은 20일 국토부를 직접 방문, 특위 활동과 관련한 협조사항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