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경찰관에 폭력 휘두른 50대 징역 1년 6개월

“기초생활수급 신청 안 받아준다” 동주민센터서 행패도

2019-12-18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여성을 강제추행 및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폭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A씨는 지난 6월 11일 밤 시간대 제주시 소재 모 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50대 여성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끌어안으며 추행하고 이 여성이 항의하자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팔목을 잡고 밖으로 데려나가려고 하자 상체를 밀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1일 낮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며 시가 35만원 상당의 유리칸막이 1개를 손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폭력 범죄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