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무슨 권리로 도민 의견 수렴 막나?”

비상도민회의 논평 “제2공항 갈등해소 위한 예산‧행정 지원 협조하라”

2019-12-10     홍석준 기자
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가 지난 9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연구 용역비를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발끈하고 나섰다.

비상도민회의는 10일 논평을 내고 원희룡 지사에게 제주도의회의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예산과 행정 지원에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비상도민회의는 학술용역심의위가 ‘국책사업이라 도의회에서 제2공항 갈등 해소 용역을 할 수 없고 도의회 권한을 넘어선 용역’이라는 명목으로 거부 사유를 든 데 대해 “그렇다면 지난 6월 5억원의 용역비가 투입된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은 같은 국책사업이라도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용역이라 통과시킨 거냐”고 따졌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어 원 지사가 ‘도와 도의회가 합의가 되면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는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산을 줄 수 없다’면서 공론화를 거부하고 합의를 거부한 장본인이 도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데 대해서는 “집행부인 도가 해야 할 일을 안하니까 도민들의 청원을 받아 도의회가 직접 나선 것인데 밑도 끝도 없는 법을 운운하며 도의회와 도민들을 농락하고 있다”면서 “제2공항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장본인이 도민들의 공론 권리를 궤변으로 뭉개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도민들이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는 점을 들어 “원 지사가 공론화를 거부, 스스로도 공론화 진행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의회가 대신 나서서 하는 것까지 반대할 이유와 명분은 없다”면서 “도민의 세금으로 도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인데 도지사 무슨 권리로 도민 의견 수렴을 막는단 말이냐”고 강력 성토하기도 했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도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여져야 할 예산이 원 지사 개인의 몽니로 사용 여부가 결정돼서는 안된다”며 “도민의 당연한 권리를 도지사 개인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라고 지적, 원 지사에게 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예산과 행정 지원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