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예산 제주도-의회 팽팽한 기싸움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 “용역심의위 재심의 결정 존중 … 재발방지 대책 필요”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정무적‧정치적 평가로 공정성 훼손” 문제 제기

2019-12-10     홍석준 기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조사 용역비가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갈등해소 특위)가 유감의 뜻을 피력하고 나섰다.

갈등해소 특위 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 문제를 두고 도와 도의회가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이 문제가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의 계수조정 작업과도 연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진행상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은 10일 오전 도의회 기자실을 방문, 전날 학술용역심의위에서 최종적으로 재심의 결정이 나온 것과 관련,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심의위의 운영 목적을 고려할 때 민간위원들이 고뇌 끝에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존중한다”는 특위 입장을 밝혔다.

다만 특위는 “이번 학술용역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별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선 특위는 “학술용역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제주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객관적 기준이 아닌 정무적, 정치적 준거에 근거해 평가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공투자관리센터가 ‘학술용역 실무검토 의견서’를 통해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방안 연구조사’에 대해 “초기 연구 목적인 공론화 조사에 집중할 경우 찬반에 대한 논의를 강조함으로써 갈등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수행할 수 있는지 추진 주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부분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특위는 “‘공론화 조사’는 지난 10월 22일 제출했던 학술용역 심의 요청서상의 용역명”이라면서 “특위 구성 결의안에 따라 11월 1일 이미 ‘공론화 조사’를 제외한 변경 심의 요청서를 제출했음에도 기존 용역명을 감안하고 있으며 ‘찬반에 대한 논의를 강조함으로써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면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과업 수행 과정과 내용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갈등해소 특위는 “국책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고 해소하는 사무는 국가사무에 한정된 것은 아님에도 제2공항 건설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갈등 해소까지 국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센터의 학술용역과제 체크리스트의 범위를 벗어나 정치적 해석에 좌우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독립적, 객관적으로 용역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함에도 정치적 정무적 판단에 따른 편향된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유가 원희룡 지사의 입장과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학술용역 심의가 있었던 10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원 지사가 “세미나나 토론회, 사무비 수준이라면 문제가 안되는데 특정 사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겠다는데 찬성해줄 수 있겠느냐”고 한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특위는 “용역심의위 결정에 대해 사전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원 지사가 ‘의회에서 도 예산을 자른다고 해서 제주도가 의회를 압박하지 않는다. 의회도 용역비 예산을 갖고 제주도를 겁박하면 안 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의회가 ‘겁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갈등해소 특위 위원들은 공공투자관리센터를 겨냥해 “제주도지사의 입김에 좌우돼 정치적, 정무적인 업무 판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원희룡 지사에게도 “특위 활동이 도민사회의 갈등 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 발언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갈등해소 특위 관계자는 향후 특위 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학술용역심의위에 다시 수정해서 심의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며 “용역비가 아닌 의회 사무관리비 등 다른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증액을 요청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의회에서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원 지사가 이를 동의해줄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