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측 ‘의붓아들 살인’ 전면 부인·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주장

제주지법 제2형사부 2일 ‘의붓아들 살인’ 혐의 첫 공판 변호인 “검찰 허용되지 않은 사실 기재 공소기각 해야” 공소사실 전면 부인…“재판부가 사건 실체 규명해 달라”

2019-12-02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재판 중인 고유정(36·여) 측이 추가 기소된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 부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2일 법원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의 의붓아들 H(6)군 살인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제주검찰은 고유정이 지난 3월 2일 새벽 4~6시께 아빠 옆에 엎드린 채 잠든 H군의 등에 올라타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도록 한 뒤 뒤통수를 강하게 눌러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제주지방법원.

이날 공판에서 고유정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지적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했고, 청주에서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에대해서도 부인했다.

고유정의 변호인인 남윤국 변호사는 이날 모두진술에서 "검찰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찰이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 시 법관의 예단 방지를 위해 형사소송 규칙이 정하는 것 외에 서류나 그 밖의 것을 첨부하거나 내용을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이 고유정을 의붓아들 H군을 지난 3월 2일 새벽 청주 자택에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기며 제출한 공소장은 7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이 적시한 7개항을 보면 ▲1항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2항 (피고인) 1차 유산 및 범행 결심 ▲3항 범행 계획 및 준비 ▲4항 1차 범행 시도 ▲5항 2차 유산 및 범행 재결심 ▲6항 피해자(H군)를 청주 집으로 유인 및 H씨(고유정의 현 남편)의 잠버릇 언급 ▲7항 살인이다.

지난달

남 변호사는 "1항 기재 피해자와 관계 부분에 있어서 범행 동기 정도라면 법원이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장황하고 상세하기 기재한 3~6항은 공소장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것들로, 법원이 예단을 갖도록 위법하게 나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이와 같이 허용되지 않는 기타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것이 명백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한 무효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남 변호사는 또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피고인(고유정)이 이 사건과 관련해 밝힐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며 "첫 째는 피해자에게 깊은 동정심과 친엄마처럼 잘 대해주려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잠에서 깨어난 직후 피해자의 의식이 없는 것을 알고 급히 전화를 해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일보가

남 변호사는 "(피고인은) 검찰이 제시하는 여러 정황을 잘 알지 못한다"며 "상상과 꿰맞춤으로 인해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추측과 상상에서 비롯된 오해임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언론에 의해 편견과 선입견이 짙게 드려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렵지만 냉정하고 공정한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균형 잡힌 운동장이 되도록 변호인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고유정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변호인 모두 진술 이후 추가 진술 내용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없다"고 답했다.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처리하기로 한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16일 오후로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