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빌려준 뒤 입금된 돈 가로챈 40대 징역 6개월

2019-11-29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사촌누나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뒤 입금된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P(4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피해자에게 횡령금 1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P씨는 자신의 명의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사촌누나인 B씨로부터 받고 2014년 8월 계좌를 개설해 빌려준 뒤 지난해 6월 해당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으면서 비밀번호를 변경, 같은해 7월 18일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1953만여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촌누나인 피해자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범행했고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안 됐다"며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