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입증 결정적 증거 있다”

“증거 없이 기소 했겠나…재판 전 내용 공개는 적절치 않아”

2019-11-21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청주서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고유정(36·여)을 추가 기소한 제주검찰이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제주지방검찰청 고위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

이 관계자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 추가 기소'에 관한 질문에 "우리가 증거도 없이 기소를 했겠느냐"며 "직접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검색 등의 정황을 제외한 증거인가'에 대해서도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충분히 있다"며 "그래서 기소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재판 전에 언론 등을 통해 먼저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로 대신했다.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은 지난 7일 청주서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제주서

고유정은 지난 3월 2일 오전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붓아들 홍모(5)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군은 고유정의 현 남편인 홍모(37)씨가 전 처와의 사이에 낳은 아이로, 고유정에겐 의붓아들이다.

제주검찰은 고유정이 지난 3월 2일 새벽 4~6시께 아빠 옆에 엎드린 채 잠든 홍군의 등에 올라타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도록 한 뒤 뒤통수를 강하게 눌러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한편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맡은 재판부(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전 남편 살인 혐의 사건도 함께 맡고 있어 두 사건의 병합을 결정했고, 오는 12월 2일 공판 진행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