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마 사이트서 억대 도박 50대 3명 벌금형

2019-11-14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불법 경마 사이트에 접속, 억대 경마 도박을 한 이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54)씨와 이모(55)씨에게 벌금 15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모(50)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도내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게임머니 충전계좌에 돈을 보내 충전한 뒤 적중 시 약정한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경마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고씨는 총 3억1590만원을, 이씨는 1억1352만여원을, 홍씨는 1억5410만여원을 불법 경마 도박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금액 합계가 적지 않고 피고인 이씨의 경우 동종 전과도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씨의 동종 전과는 벌금형 처벌인 점, 범행 수단 및 결과 등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