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읍·면·동 자치를 위한 공론화 특위 구성 해달라”

제주민회 11일 기자회견서 도의회에 요구 “제주도민 자기결정 선택 가장 중요” 강조

2019-11-11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1특별자치도 2행정시 체제가 아닌, 읍·면·동 자치를 주장하는 제주민회가 제주도의회에 공론화를 요청했다.

제주민회는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읍·면·동자치공론화지원특별위원회 구성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민회는 이와 관련, 지난 10월 16일 ‘제주지역 읍·면·동 자치방안 토론회’에서 제주형 읍·면·동 자치 모델로 주민선택형과 일률실시형을 제시한 바 있다.

주민선택형과 일률실시형은 모두 ▲읍·면·동 법인격 부여 ▲읍·면·동장 직선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의회 승격을 담고 있다.

다만 주민선택형은 주민 의사에 따라 자치형태를 고를 수 있는 것이고, 일률실시형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도내 43개 읍·면·동에서 주민 선택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읍·면·동 자치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제주민회

제주민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형 읍·면·동 자치 모델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에 따른 선택”이라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민이 충분한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제주형 읍·면·동 자치 모델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제주민회는 이에 따라 읍·면·동 자치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 주민선택형과 일률실시형을 비롯해 다양한 읍·면·동 자치 모델에 대한 도민 공론화 과정에 나서달라고 도의회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가 제주형 읍·면·동 자치 모델 마련을 위한 도민 공론화 과정에 적극 나서 도민의 자기 결정권과 풀뿌리 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 TF팀 대표인 신용인 변호사는 지난해 8월 30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세종-제주특별위원회 워크숍에서 ‘자율적인 주민자치 모델을 스스로 선택·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조직권 부여 방향을 제주특별법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같은해 10월 1일 “통합형과 주민조직형 모델이 현행법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당장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예외 특별 규정과 지역 실정에 맞춘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을 제주특별법에 반영, 개정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당시 “시행(추진) 여부는 제주도와 도의회, 도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문제로 도민과 제주도 및 도의회의 결정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