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과 특권 없는 제주 사회” 제주도-제주지검 손잡았다

원희룡 지사·조재연 제주지검장, 청렴업무 협약 체결

2019-11-07     홍석준 기자
원희룡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검찰청이 ‘청렴으로 하나 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주 사회를 만드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원희룡 지사와 조재연 제주지검장은 7일 도청 회의실에서 청렴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렴활동에 중추적인 역할 수행 및 상호 지원과 협력 △부정청탁, 금품·향응수수, 갑질 등 반부패 노력 강화 △공익제보제도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불이익 방지 노력 △반부패·청렴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도민 제안 적극 수렴 등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제주지검은 앞으로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내 사회 각계 기관·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원 지사는 “오늘 협약은 제주도정과 제주지방검찰청이 함께 손을 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주 만들기에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매우 의미있고 소중한 자리”라며 “부패 없는 청렴 제주, 청렴으로 하나 된 제주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길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조재연 제주지검장도 “향후 청렴사회 민관협의히에도 적극 참여해 제주 지역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용인하지 않는 청렴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반부패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