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다서 불법조업 중국 어선 무더기 적발

남해어업관리단 ‘그물코 기준’ 위반 등 5척 나포

2019-11-05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 자망어선 5척을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 어선들은 우리 측 EEZ 내 입어 허가는 받았지만 '50mm 이하 사용 금지'인 그물코 기준 규격보다 작은 41.9mm의 자망 그물을 사용해 남획한 혐의다.

2척은 여기에 조업일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을 압송, 조사를 하고 총 3억600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배정된 담보금을 납부한 4척은 석방했고 나머지 1척도 담보금 납부 시 석방된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 어선 1척을 포함, 불법조업 중국어선 16척을 나포해 담보금 13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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