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예래휴양형단지 책임 묻기’ 법적 대응 시작

진경표 공동위원장 1일 JDC 4인 제주지검 고소 10월 30일에는 제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접수

2019-11-01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녹색당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률 대응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래동 토지주이자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진경표씨가 이날 오전 JDC 문대림 이사장을 비롯해 4명을 권리행사 방해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진경표 공동위원장은 이보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JDC 문대림 이사장을 상대로 한 '도로시설 등 철거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제주

제주녹색당은 "지난 1월 31일 대법원에서 JDC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됐으나 JDC가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 JDC의 책임을 물어 유사한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도울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또 "제주녹색당 JDC 현안대응팀이 법률 대응과 함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제주도정 및 JDC의 문제점을 밝혀 백서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제주녹색당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감시와 비판의 눈길을 거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녹색당은 지난 8월 29일 'JDC 현안대응팀'을 구성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추진에서 드러난 제주도정과 JDC의 문제점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