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제주대병원 교수 불구속 기소

제주지검 폭행·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

2019-10-31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검찰청.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직원 폭행 등 '갑질' 논란을 낳은 제주대학교병원 H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대병원 H교수를 폭행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H교수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 중인 물리치료사 4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H교수의 행위는 지난해 11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가 제주대병원에 대자보를 붙이면서 대외적으로 알려졌다.

H교수는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지만 대학 측은 지난 2일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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