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력벽기둥 철거’ 공동주택 긴급 안전조치

무단대수선 행위자 고발·현장 행정대집행 통해 보강

2019-10-15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15일 도남동 소재 공동주택 무단대수선 현장 긴급 안전조치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동주택은 지상 5층, 지하 1층의 연면적 2236.65㎡ 규모로 19세대와 근랜생활시설이 들어서 있다.

무단대수선에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의 내력벽기둥 철거에 따른 입주민 안전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제주시는 현장 확인 결과 무단대수선(내력벽기둥 철거) 행위자인 해당 근린생활시설(1층) 소유자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또 안전관리자문단 자문 및 구조기술사 검토 결과 안전에 심각한 상태로 응급조치후 정밀구조안전진단을 통해 보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 행위자에게 긴급 안전조치명령을 내렸다.

무단대수선으로

제주시는 긴급 안전조치명령에도 안존조치가 이행되지 않자 이날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 부서와 제주소방서, 제주동부경찰서 등에서 20여명이 입회한 상황에서 긴급 조치작업이 진행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긴급 안전조치가 됐지만 앞으로 정밀구조안전진단과 후속 보강조치가 완료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행정조치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