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오른손 상처는 가해흔? 방어흔?

제주지법 제2형사부 14일 5차 공판 진행 강연욱 제주대 법의학교실 교수 증인 출석 검사-변호인 ‘3개 평행 손 자상’ 두고 공방

2019-10-14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고유정 사건'의 5차 공판에서는 고유정의 오른손의 상처가 쟁점이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14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 사체 훼손 및 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여)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교수로 근무하며 법의학 감정업무를 해 온 강연욱 박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 고유정의 신체에서 확인된 여러 상처에 대한 감정 의견을 이야기했다.

지난

강 박사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고유정의 상처 촬영사진 52매 중 중복을 뺀 23매를 감정하고 고유정 자신이 상처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자 감정관으로 참여해 눈으로도 상처를 감정한 인물이다.

이날 증인 신문 자리에서는 고유정이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까지 붕대를 감고 있었던 오른손이 도마에 올랐다.

고유정의 오른손은 손등과 손바닥, 손날 부분에 상처가 있었다.

특히 손날 부분에 짧은 자상 세 개가 평행하게 나 있었고 손바닥에는 하나의 긴 자상이 있었다.

고유정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는 과정에서 생긴 '가해흔'을, 변호인은 성폭행 시도에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방어흔'을 주장했다.

지난

검사는 "피고인 고유정이 오른손의 날쪽과 손바닥 절창(자상), 엄지와 검지 사이 절창은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오른손의 절창이 (피해자인 전 남편이 공격하기 위해 손에 쥔) 흉기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상처가 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강 박사는 "손날에 세 개의 평행한 손상이 있는데 상대방이 공격해 오는 순간에 이 같은 상처가 생기기 위해서는 세 번의 공격과 세 번의 방향이 일정하게 가야한다"며 "(흉기에에 찔리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세 번을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가해자의 손에 이런 상처가 생기는 경우는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세 차례의 동일한 행위를 할 때"라며 "흉기가 피해자의 몸에 들어가는 순간 뼈나 늑골, 흉골 등에 칼 끝이 부딪치면 저항을 받는데 그 힘에 의해 (가해자) 자신의 손이 날에 베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박사는 검사가 "증인이 고유정의 몸에서 발견된 여러 상처를 감정한 뒤 종합의견으로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고 적었는데 스스로의 행위라는 것이 자해 가능성만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전 남편)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처도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했다.

세계일보가

반대 신문에 나선 변호인은 피고인 고유정의 손에 생긴 상처가 다른 상황에서 생길 수도 있을 가능성을 추궁했다.

변호인은 증인 강 박사에 대한 신문을 하다 피고인 고유정과 논의 후 재차 질의를 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우선 "흉기를 잡고 있는 손에서 흉기를 빼앗으려는 상태로, (흉기의 자루를 쥔) 상대방이 완전히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어서 안 빼앗기려는 상황"을 전제하며 "상대방이 자루를 잡고 있어서 흉기를 빼앗으려고 손잡이를 잡으려다 어느 정도 날을 잡은 것으로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변호인의 말은 고유정이 전 남편의 손에서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손에 상처가 생겼다는 가정으로, 흉기의 날이 자신을 향하는 상태에서 오른 손으로 흉기 손잡이를 잡으려 했다는 것이다.

강 박사는 변호인의 가정을 토대로 "(흉기이 자루를 쥔) 가해자가 굉장히 약한 힘으로 동일한 힘을 주면서 세 번을 당기고, 그 순간 (흉기를 빼앗으려는) 피해자가 돌려 잡거나 손목을 비틀지 않고 같은 상태로 유지한다면 세 개의 평행한 상처가 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제주서

이와 함께 "(흉기로) 찌를 때 저항이 걸리고 빼앗을때도 저항이 걸리는데 손잡이 쪽을 잡았다면 날이 이미 내 몸 쪽으로 들어온 상태"라며 "이 때는 빼려고 할 때도 찌를 때와 같은 형태로 (상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박사는 "뼈나 저항력에 의한 공격흔인 동시에 나를 공격하려는 흉기를 빼앗는 상황에서의 방어흔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냐"는 재판부의 정리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재판에서는 고유정의 오른 손에 난 상처뿐만 아니라 다리(종아리)와 다른 신체 부분의 상처에 대해서도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졌다.

고유정에 대한 6차 공판은 오는 11월 4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속행할 예정이다.

6차 공판에서는 고유정 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 신문, 증거조사 등이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