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달란다고…담배 핀다고… 행패부린 5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 불구 또 폭력 휘둘러 제주지법 “죄질 불량” 징역 2년 선고

2019-10-11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주변인을 상대로 폭력 등을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재물손괴, 상해,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이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제주시 소재 모 마트에서 10분 가량 행패를 부리며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과 정육코너 운영자 등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20일 오후에는 제주시 소재 모 유흥주점에서 39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하고 다음 날 새벽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업주 A씨에게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A씨가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을 빼앗아 손괴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제주시 모 식당 앞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던 50대 남성을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하고 2월 4일 오후에는 "조용히 해달라"는 40대 버스기사를 폭행했다.

이 외에도 남의 건물에 들어가 13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이들을 폭행하는 등 곳곳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7년 11월 폭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