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1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운영

2019-09-29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오는 11월까지 '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2억5400만원(8718건)이다.

제주시청사

사유별로는 국세경정이 1억1900만원, 차량 소유권 이전이 1억1200만원, 법령 개정이 100만원 등이다.

이 중 1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9.1%(4282건)에 이른다.

제주시는 이번 정리기간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계좌 조회, 반송 안내문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을 할 계획이다.

지방세 미환급금 지급 대상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728-2401~6)나 ARS(1899-0341), 인터넷(Wetax), 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중 반환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액수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