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비상근임원 인건비 2억9300만원 회수

감사위원회 성과감사에 따른 후속조치 … 180만원씩 과징금도 관련 조례 제정 버스 준공영제 협약사항 제도화 추진키로

2019-09-18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버스 준공영제 시행 과정에서 실제 근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운수업체 대표의 노모에게 임원 인건비가 지급된 것과 관련, 제주도가 전액 회수 조치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에 대한 성과감사 결과 지적된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과 관련, 버스 준공영제 2개사의 임원 인건비 2억9300만원을 회수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운수업체 대표이사의 모친인 고령의 임원이 실제 근무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음에도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감사위원회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다. 환수 금액은 각각 1억5500만원, 1억38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환수조치를 하게 된 임원 인건비는 2017년 9월부터 각각 15개월, 20개월간 지급된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전액이다.

또 제주도는 해당 회사들이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 18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임원 인건비 적정 지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준공영제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와 관련, 올해부터 정비비와 정비직 인건비를 정액 지급방식에서 한도 내 실비지급 방식으로 정산 방법을 변경,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정산지침이 변경됐다.

또 조례 제정을 통해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금지, 도에서 공모·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 실시, 3년간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운수업체에 대한 준공영제 제외, 재정지원금 부당 수급 또는 운송수입금 누락시 환수 및 성과이윤 1년간 지급 금지 등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사항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대성

현대성 도 교통항공국장은 “정산 지침상 임원 인건비와 관리직 인건비, 기타경비 등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주고 과소 집행했다고 해서 반납을 받지 않고, 과다 집행의 경우에도 더 지원하지 않는 체계”라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