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윤창호법’ 적용 첫 사례 실형·법정구속

지난 1월 만취 상태 시속 101km 운전 2명 사상자 사고 제주지법 징역 3년 선고 “죄질 나쁘지만 합의·초범 고려”

2019-09-09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올해 초 제주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음식점으로 돌진, 2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3·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 35분께 제주시 일도2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를 몰며 도로에 세워진 차를 충격하고 모 식당으로 돌진,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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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최초 차량을 충격한 뒤 사고 장소를 이탈하다 모 식당으로 시속 101km로 돌진하며 50대 남성 2명을 쳤고, 이 중 1명 결국 사망했다. 다른 1명에게도 왼쪽 다리 동맥파열 등 중상해를 입혔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주취 정도와 사고 피해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 18일 개정 시행된 이후 제주에서 처음 적용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