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니발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20만 돌파

지난 16일 청원 시작 22일만 정부·청와대 관계자 ‘답’ 귀추

2019-09-07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차량 끼어들기 시비로 시작돼 폭력 사태까지 벌어진 이른바 '제주도 카니발 사건'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가 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제주도 카니발 사건' 가해 운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일 오후 5시께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이 시작된 지 22일만이다.

지난달

'제주도 카니발 사건'은 지난 7월 4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우회도로에서 아반떼 운전자 A씨가 카니발 차량 운전자 B(33)씨로부터 폭행당한 일을 말한다.

해당 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A씨의 차량 앞으로 2차로에 있던 B씨의 차량이 끼어들었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A씨가 신호 대기 중 항의하면서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에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전국적으로 파문이 확산했다.

한 변호사가 공개한 영상에는 B씨가 차에서 내려 A씨의 차량으로 가 물을 뿌리고 폭행하는 듯한 모습과 이를 촬영한 A씨 아내의 스마트폰을 차 밖으로 내던지는 모습 등이 담겼다.

A씨가 폭행당할 당시 아반떼 뒷좌석에는 자녀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주도 카니발 사건'에 대한 글을 올린 청원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했다”며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일로부터 30일 동안 20만명이상 추천 시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보좌관 등)가 청원에 답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혹은 청와대 관계자가 어떤 답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한편 사건을 맡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B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상해)과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