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니발 사건’ 가해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제주동부경찰서, 특가법상 운전자 상해·재물손괴 혐의 적용

2019-09-06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차량 끼어들기 시비로 시작돼 폭력 사태까지 이어진 '제주도 카니발 사건' 가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A(33)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운전자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9일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우회도로에서 아반떼 운전자 B씨를 폭행하고 B씨 아내의 스마트폰을 손괴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B씨의 차량 앞으로 2차로에 있던 A씨의 차량이 끼어들면서 상황이 벌어졌다.

A씨의 차량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했다고 판단한 B씨가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항의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보복운전 등 여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사건은 앞서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에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확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사건에 관한 글이 게시됐고 6일 오후 6시 현재 19만4000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