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 북상…제주경찰 ‘크레인 고공시위’ 강제 하강 검토

3일 유관기관 대책회의 국가경찰-자치경찰-소방 등 역할 논의 강한 바람 크레인 전도 시 시위자만 아니라 주변 큰 피해 우려 경찰 “자진 하강 최대한 설득”…시위자 “하강 논의된 바 없어”

2019-09-03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경찰이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현재 16일째 고공농성 중인 크레인 시위의 강제 하강조치를 검토 중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일 제주시 신광사거리 인근 공터에서 진행 중인 전국건설인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지부(이하 건설인노조 제주지부)의 고공시위에 관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건설인노조 제주지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신광사거리 인근 공터에서 크레인에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을 매달아 15~20m 높이까지 끌어올린 상태로 고공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8일 한라산국립공원 생태복원사업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 사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건설인노동조합

고공시위에 관한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는 제주가 태풍 ‘링링’의 영향에 의한 기관별 역할 분담과 구체적인 작전이 논의됐다.

경찰은 강한 바람으로 인해 크레인이 전도될 경우 차량에 타고 있는 시위자뿐만 아니라 주변 행인 및 통행 차량에까지 큰 피해를 우려, 강제 하강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국가경찰은 하강 조치 시 해당 구역 내 일반인 등이 진입하지 않도록 차단선을 설정하는 등 안전구역을 확보하기로 했다.

화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소방 당국이 구급차나 소방차 등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앞서 지난달 20일 경찰과 소방, 제주도, 민간 전문가 등이 건설인노조 제주지부가 고공시위중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서도 ‘위험하다’는 진단이 나온 바 있다.

전국건설인노동조합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공시위에 대한 강제 하강조치도 검토 중이지만 이는 부득이한 경우이고 그 전까지 자진 하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공시위 현장에 설치된 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만약 태풍으로 인한 강제 하강조치를 하게 되면 현수막도 철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고공시위 중인 건설인노조 제주지부장 조모(50)씨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태풍 북상에 따른 하강 여부 등에 대해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조씨는 ‘태풍이 오면 본인도 위험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우리는 평화집회를 하고 있으며, 소수의 입장을 얘기하는데 언론이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역 언론의 보도 행태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제13호 태풍 ‘링링’은 오는 6~7일 제주를 지나고 이때 최대풍속 초속 37m(시속 133㎞), 강풍반경이 약 330㎞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