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인터넷과 전화로 민원예약 쉽게 하세요"

제주도교육청, 인터넷·전화 이용한 '증명민원 사전예약 서비스' 제공

2019-09-03     김은애 기자

제주도내 학교내 동아리 활동이 활발하다. 사진은 제주도교육청 전경.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민원(民願). 백성 민民과 원할 원願 자를 사용해, '백성이 원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단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도 마찬가지다.

이에 각 기관은 다양한 방식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데, 제주도교육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증명민원 사전예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제주도교육청에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현장에 민원 접수 중인 대기자가 있다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증명민원 사전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시시간 없이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도교육청에 방문하기 전, 예약 단계에서 미리 서류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명민원 사전예약 서비스'는 지금까지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오는 5일부터는 전화로도 민원예약이 가능할 방침이다.

'전화민원 예약 콜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화를 통해 각종 제증명 민원 접수를 할 수 있다. 

제증명이란, 증명서류를 뜻한다. 전화와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이 가능한 제증명 민원은 총 19종. 아래와 같다.

▶학생관련 5종(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인사관련 3종(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예정)증명원)

▶평생교육관련 9종(학원운영자 사실확인서, 학원휴(폐)원 사실확인서, 학원강사 사실확인서, 교습소운영자 사실확인서 등)

▶검정고시관련 2종(합격증명서(과목), 성적증명서)

한편, 전화민원 사전예약 접수는 도교육청 민원실(064-1396, 064-710-0114)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