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119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제주지법 형사3단독,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9-09-01     홍석준 기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 모씨(5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피고인 고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고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4시46분께 제주시 일도2동 동광우체국 앞에서 복통을 호소하면서 119 구급대 출동을 요청,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구급대원 A씨 얼굴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구금생활 중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인 구급대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