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 4·3생존수형인 형사보상 결정 항고 포기

“법원 결정 번복 증거 찾기 어렵고 제주도민 정서 등 고려” 청구 시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 따라 3개월 내 지급

2019-08-29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검찰이 법원의 4·3생존수형인들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이 지난 21일 내린 4·3생존수형인 형사보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법은 앞서 지난 21일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받은 4·3생존수형인 18명(사망 1명 포함)에 대한 구금 하루 당 33만 4000원으로 책정한 형사보상 지급을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한 총 형사보상 액수는 53억4000만원이고 개인별로는 최저 약 8000만원부터 최고 14억 7000만원 가량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형사보상에 대해) 즉시 항고해도 법원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 지역민의 4·3사건에 대한 정서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검의 즉시 항고 포기로 인해 형사보상 결정을 받은 4·3 생존수형인들은 지검에 법원 결정문을 첨부한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청구서 접수 시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3개월 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4·3생존수형인 18명은 1938년과 1949년 열린 군법회의에서 내란실행,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수형생활을 한 이들로 지난 1월 재심 재판에서 사실상 무죄인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4·3생존수형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