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4·3생존수형인 재심 청구 시작한다

제주도 거주 3·도외 4·일본 1명 등 8명 참여 4·3도민연대 “9~10월 중 청구서 제출 예정”

2019-08-22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4·3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 이어 또다른 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 청구가 시작된다.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대표 양동윤, 이하 4·3도민연대)는 새로운 재심 청구 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첫 번째 재심 청구가 수용돼 재판에서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데 따른 것이다.

4.3생존수형인을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재심을 청구한 4·3생존수형인 18명 전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앞선 첫 번째 재심은 2017년 4월 19일 ‘재심 청구서’가 제출됐고 이듬해 9월 3일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재심 재판도 지난해 10월 29일 1차부터 네 차례의 공판기일을 거쳐 두달여만인 올해 1월 17일 판결이 내려졌다.

재심 청구부터 판결까지 대략 21개월이 걸린 셈이다.

4·3생존수형인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4·3도민연대 측은 첫 번째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례’가 생겼기 때문이다.

양동윤

두 번째 4·3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 청구에는 8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남아있는 생존수형인은 11명이지만 이들 중 3명은 의사표시를 하기 조차 힘든 고령이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 재심에 참여하는 8명은 제주도 거주 3명, 제주 외 국내 4명, 외국(일본) 1명으로 파악됐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이와 관련 “2차 재심에는 제주 3명, 인천과 서울, 부산, 안양 각 1명씩과 일본 거주 1명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1차 재심과 달리 군사재판만이 아니라 일반재판에 연루된 인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재판에 연루된 인물은 제주에 거주하는 분이며 이분을 포함해 우리가 (재심을 위해) 조사해야 할 것들은 다 조사했다”고 부연했다.

양 대표는 “1차 재심에서 승소한 분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2차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이 분들의 나이가 워낙 많아서 빨리 진행하려 한다. 가급적 9~10월은 넘기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