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행사 지원금 횡령 前 마을회장 벌금 500만원

건물 사용승인 없이 임대 혐의도

2019-08-22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마을 행사 지원금을 자신의 대출 변제에 사용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을 사용하도록 빌려준 50대 전직 마을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K씨는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던 제주시 소재 마을에서 영업하는 업체로부터 2017년 3월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보관하다 한 달 뒤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1900만원을 쓴 혐의다.

또 같은해 12월 자신이 건축주인 건물을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해준 혐의도 있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마을과 원만히 합의하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