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피해 보상 주장’ 고공 시위 현장도 위험

제주경찰·소방·道·市·전문가 등 지난 20일 합동 안전점검 지반 침하·바람 등 영향 전도 위험…실링벨트도 쓰던 것 크레인 무게 중심 도로 쪽 향해 전도 시 대형 사고 우려

2019-08-21     이정민 기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달 8일 한라산국립송원 생태복원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이유로 노조가 벌이고 있는 고공 시위 현장의 안전이 위험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21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전국건설인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지부가 사람이 탄 차량을 크레인에 매달고 고공 시위를 하고 있는 제주시 신광로터리 인근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뤄졌다.

안전점검은 경찰과 소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계자를 비롯해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전국건설인노동조합

점검 결과 시위 장소가 물이 배수되지 않아 비가 내릴 경우 지반 침하 가능성이 있고 크레인에 매달린 차량 밑에 현수막이 설치돼 차량 옆면에 부는 바람 이상의 영향을 받고 있어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인 하중이 한쪽에 몰려 있어 천천히 침하가 진행되다 바람 등에 의해 한계치를 넘을 시 순식간에 전도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또 차량을 매단 ‘실링벨트’ 역시 기존에 사용하던 것이어서 안전도를 확신할 수 없고 안전고리 결속을 안 해 바람에 더 취약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게다가 크레인의 무게 중심이 도로 쪽으로 향해 있어 전도되면 차량 내부 탑승자 뿐만 아니라 인근 통행 차량에까지 이어지는 대형 사고마저 우려됐다.

지난

시위 중인 건설인노조 측은 이 같은 위험성 지적에 대해 자신들의 경험상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인노조 측은 안전점검에 참여한 전문가 조언에 따라 크레인 4개의 지지대 접촉 지면에 철판을 보강했다.

경찰은 보강 작업으로 전도 위험도는 낮아졌으나 강풍 및 폭우에 의한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어 기상상황을 관찰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건설인노조 측과 협의해 안전 조치를 할 계획이다.

차량을 매달고 있는 실링벨트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찰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고공 시위 중인 건설인노조는 지난달 8일 발생한 크레인 전도 사고가 현장의 안전을 담보해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무리한 작업 지시로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며 조속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건설인노동조합